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47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및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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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