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41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후 총 3회 계약을 갱신하였고 최근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갱신거절 사유로 제시한 업무수행능력 부족, 책무성 및 청렴 윤리의식 부족은 구체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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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