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6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이탈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고, 회의 불참 등에 대해 팀장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정직 3개월은 두 번째로 중한 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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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