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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6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이탈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고, 회의 불참 등에 대해 팀장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정직 3개월은 두 번째로 중한 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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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