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5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휴직사유 존부 판단을 위해 별도의 공신력 있는 병원 소견서를 요구한 것이 합리적이며 제출된 진단서로도 휴직사유 소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포함된 사용자의 교육위원회에서 휴직사유 미소멸로 판단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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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