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4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송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뉴스 기사 영문화 및 더빙 작업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설정하였으며, 방송사로부터 기사의 주제를 제공받았을 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관계가 업무위탁에 따른 협력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방송작가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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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