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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4
선고일
2021-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송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뉴스 기사 영문화 및 더빙 작업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설정하였으며, 방송사로부터 기사의 주제를 제공받았을 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사자 관계가 업무위탁에 따른 협력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방송작가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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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