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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2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에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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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