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31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영업실적과 팀원 관리 요건 충족 시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본부 내 최하위이고 관리 인원도 다른 팀장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과의 불화, 임의 CCTV 설치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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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