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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30
선고일
2021-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직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 전자 결재문서 임의 삭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인한 센터 명예 실추, 직위해제 기간 부여 과제 미수행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과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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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