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4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판매실적이 오랫동안 극히 저조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나 사용자의 지원·면담 거부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번 계약 해지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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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