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3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대행사의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접 합격시킨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양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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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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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