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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23
선고일
2021-06-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대행사의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접 합격시킨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대행사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양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어 채용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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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