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0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연속된 적자와 누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채용, 근로자 승진, 대표이사 급여 인상을 진행하였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고, 정당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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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