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2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치가 부당한 직위해제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직위해제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센터장을 개인 위탁사업자로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치일 뿐 노동조합 조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