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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9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일 합의 및 근로계약서 서명 사실에 따라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컨설팅 업무 지시를 수용하지 않고 구비서류 제출 요청에 수개월간 불응한 점, 수습평가 내용이 불합리하지 않고 시용제도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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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