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6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자인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사실도 없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경영자인 사용자1의 어머니와 사용자1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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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