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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5
선고일
2021-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쌍방폭행 당사자들의 선제 공격 여부나 폭행 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향된 인식에 기반한 '개전의 정'이라는 내심의 영역으로 양정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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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