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5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쌍방폭행 당사자들의 선제 공격 여부나 폭행 수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향된 인식에 기반한 '개전의 정'이라는 내심의 영역으로 양정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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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