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4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정신이 피폐해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고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작성 당시 질문을 하거나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진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가 입증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