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3
- 선고일
- 2021-08-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득 기준 및 고령자 요건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낮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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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