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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3
선고일
2021-08-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득 기준 및 고령자 요건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낮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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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