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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11
선고일
2021-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잘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직의 동기일 수는 있으나 이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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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