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11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잘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직의 동기일 수는 있으나 이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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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