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8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와 경영지표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구조조정 중인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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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