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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8
선고일
2021-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와 경영지표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구조조정 중인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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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