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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7
선고일
2021-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입 통제 등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전후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기간에도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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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