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7
- 선고일
- 2021-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입 통제 등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전후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기간에도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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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