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6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사유서와 진술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고, 제출된 현장 사진이나 검찰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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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