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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6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사유서와 진술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고, 제출된 현장 사진이나 검찰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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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