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5
선고일
2021-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근무 질서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