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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3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위력과 폭력을 수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를 초래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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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