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3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위력과 폭력을 수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및 업무방해를 초래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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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