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1
- 선고일
- 2021-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감급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은 권한과 업무 등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