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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01
선고일
2021-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행징계에서 정해진 시말서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감급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은 권한과 업무 등에 차이가 있는 전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업무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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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