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0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그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에 장애가 없고,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상당액 문제 등은 퇴직금 정산 등이 남아 있어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