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갑질과 과격한 언행을 행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에 개최 사실을 알려 변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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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