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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의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갑질과 과격한 언행을 행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에 개최 사실을 알려 변론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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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