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X-ray 촬영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진료실에 무단 방문하였으며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사선사인 근로자가 의사인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과 과거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4일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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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