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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9
선고일
2021-04-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X-ray 촬영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진료실에 무단 방문하였으며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사선사인 근로자가 의사인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불이행한 점과 과거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4일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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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