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9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외부에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요구 관련 비보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회사에 비보도와 보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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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