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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99
선고일
2021-08-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외부에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요구 관련 비보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회사에 비보도와 보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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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