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8
- 선고일
- 2021-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산등기, 폐업 신고, 공장 부지 매각 등 실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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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