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7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고유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행해진 보직변경 역시 조직개편에 수반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보직변경 등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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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