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6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대출확인서 및 지급확약서 등을 발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자가 다수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언론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직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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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