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5
- 선고일
- 2021-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와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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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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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