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91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규정 및 합의서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는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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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