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
- 선고일
- 2021-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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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