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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89
선고일
2021-08-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검수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표창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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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