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7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차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을 내리는 강등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강등은 정직 반복자나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게 내리는 징계처분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단순한 인사발령으로 인식하여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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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