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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87
선고일
2021-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차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을 내리는 강등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강등은 정직 반복자나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게 내리는 징계처분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단순한 인사발령으로 인식하여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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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