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5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2021년 1월 4일 자 직위해제 처분이 직급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서 책임 범위만 달라졌을 뿐,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이관으로 인한 잔류인력 발생 해결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원 선정을 비롯한 절차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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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