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4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자필 사직서와 퇴직자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불합리한 인사평가로 인해 재계약이 방해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 및 사직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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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