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3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유발 등에 따른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무 없는 문서제공 및 증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 정당한 정직 처분,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다수 노조 가입 고용조건 행위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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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