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1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 명령에 따라 지정된 사무실로 출근한 점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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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