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80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후 출근을 중단했고, 사용자는 병원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며 출근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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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