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9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구제신청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 근무장소 지정,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신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관행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 후 8일이 지나 통보된 점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인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