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8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서를 변경하고 직책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협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해당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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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