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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78
선고일
2021-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서를 변경하고 직책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협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해당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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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