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6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이사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이사회의 전원일치 의결을 거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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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