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3
- 선고일
- 2021-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배정은 피신청인이 아닌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비용을 부담했고 제3자 고용이 가능했으며, 고정급 없이 운반 물량에 따른 보수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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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