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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73
선고일
2021-07-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배정은 피신청인이 아닌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으며 결근 시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비용을 부담했고 제3자 고용이 가능했으며, 고정급 없이 운반 물량에 따른 보수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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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