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70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운영 규정에 정규직 전환 근거가 있고 채용공고에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었으며, 실제로 계약직을 심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공개하고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심사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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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