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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6
선고일
2021-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특정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한 것은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담당자의 실수나 보조금 삭감 등의 내부 사정은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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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