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6
- 선고일
- 2021-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특정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한 것은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담당자의 실수나 보조금 삭감 등의 내부 사정은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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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